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5일

호텔 및 펜션·리조트 숙박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플랫폼 매출 과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숙박업 펜션 및 리조트 호텔 사업자를 위한 숙박 이용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과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세무 가이드
호텔, 리조트, 관광펜션, 풀빌라, 생활숙박시설 및 모텔업은 야놀자, 여기어때, 에어비앤비, 아고다 등 OTA 예약 플랫폼 정산 매출의 '부가가치세 신고 및 플랫폼 수수료 매입세액공제'와 현장 현금 정산 시 적용되는 '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의무발행(미발행 가산세 20%)' 조항 준수가 세무 추징을 차단하는 핵심입니다. OTA 플랫폼 매출 신고 수칙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을 정밀 설명합니다.

1. OTA 예약 플랫폼(야놀자·여기어때·에어비앤비·아고다)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 정산

숙박업소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객실 이용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(매출액)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플랫폼사가 차감하는 예약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에 대해서는 정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%를 공제받고, 법인세·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과세표준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2. 숙박업 및 펜션 이용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

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,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자발적 발급해야 합니다. 발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관광호텔, 비즈니스호텔, 리조트, 독채 펜션, 풀빌라, 게스트하우스, 생활숙박시설 및 관광 숙박업체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맞춤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및 국내외 OTA 플랫폼 정산 데이터 자동 크로스체크,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행 전산 모니터링, 객실 리모델링 및 건물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숙박업 및 리조트 사업장의 객실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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