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텔 및 펜션·리조트 숙박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플랫폼 매출 과세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1. OTA 예약 플랫폼(야놀자·여기어때·에어비앤비·아고다)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매출 정산
숙박업소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객실 이용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(매출액)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플랫폼사가 차감하는 예약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에 대해서는 정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%를 공제받고, 법인세·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과세표준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2. 숙박업 및 펜션 이용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
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객실 이용료 및 부대시설 이용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,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자발적 발급해야 합니다. 발급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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